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이 고검장의 측근인 현직 고위간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죠.
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위간부의 컴퓨터에서 공소장 내용이 복사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원래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인데, 이 고위간부는 글자를 확대해서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우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앞서 한 언론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의 컴퓨터에서 공소장 내용이 편집된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
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,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
이에 대검 감찰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, 한 부장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면서 해당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.
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검 감찰부는 A 검사장의 컴퓨터에서 문서 파일이 아니라, 공소장 내용이 복사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'Ctrl+C' 키를 사용해 복사했던 임시 저장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있던 겁니다.
이후 대검 감찰부는 A 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, 컴퓨터 화면에서 공소장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글씨를 확대해서 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,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.
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A 검사장을 비롯해, 검찰 내부망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의 자료 제출을 대검 감찰부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아직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 일단 공수처는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, 결과를 확보할 방침입니다.
A 검사장 등 관련자 소환 시점도 자료 확보 이후로 잡는 등 일단 시간을 두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공소장 복사 흔적보다 더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않는 이상, 대검찰청이든, 공수처든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누가, 왜 유출했는지 진상을 밝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... (중략)
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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